"BTS 스태프 시켜줄게" 대출받아 7억원 보낸 아미… 알고보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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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태프 시켜줄게" 대출받아 7억원 보낸 아미… 알고보니 사기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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