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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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재판을 받고있는 가수 이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박모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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