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1세)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루에게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루의 혐의 및 사건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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