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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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경고’

26일 방심위는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 모두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 의원들은 방송사의 항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위가 섣불리 법정제재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뉴스타파 인용보도는 과징금 제재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돼 방심위 제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라며 “(MBC에 대한) 제재 결정에 방송사는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무리하게 제재한다면 패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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