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술을 마시고 운전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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