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 바꿔치기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죄송합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루, 음주운전 바꿔치기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죄송합니다"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술을 마시고 운전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먼트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