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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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해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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