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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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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