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실형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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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루, 항소심 선고공판… 실형 면할까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온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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