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한 수용자… 항소심서도 국가 책임 일부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한 수용자… 항소심서도 국가 책임 일부 인정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