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차량 앞 킥보드로 에워싼 30대…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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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이웃차량 앞 킥보드로 에워싼 30대…스토킹' 유죄'

법원 "반복해서 피해자 차량 주변에 물건 놓아둬…불안감 및 공포 유발".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둘러싸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전동킥보드를 세워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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