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신고해봐"…접객원 부르고 노래방업주 수차례 협박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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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신고해봐"…접객원 부르고 노래방업주 수차례 협박 30대, 벌금형

다른 노래방서도 10시간 이용한 뒤 100만원 지불 안 해…여러 차례 동종수법 법행.

인천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공갈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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