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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