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 판매한 업주 벌금 200만원… 술 시킨 손님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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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 판매한 업주 벌금 200만원… 술 시킨 손님이 신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업주가 술을 시킨 손님의 신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손님 B씨는 노래방 이용 후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불만을 표하다가 업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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