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관련 3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제에서 야당이 다수당일 때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헌법적으로 더 자주 행사해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에 더 주는 내용과 관련해선 "국가가 출자하는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 대표성이 없는 유관 학회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며 "그런데 여러 학회와 단체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으로 국민을 대표하는가.국민 대표성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법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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