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김모씨는 오후 3시 25분께 A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에 매수주문했다.
금감원은 사례 1에 대해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오후 3시 20∼30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김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에는 ETF·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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