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