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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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전 제조 공정을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 허가 신청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의 보고 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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