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세사기 보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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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전세사기 보완법 촉구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법상 건축물의 주소지로 전입될 수 있다.이렇듯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을 이용해 사기임대를 하기도 한다.문제는 이런 상황은 특별법 대성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대전은 다가구 중 근린생활시설 중 이 같은 불법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장선훈 씨는 “대전 내 피해자의 집 상당수가 근린생활 형태다.임대인이 거주형 주택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불법 증축을 한 경우도 있어서다.피해자들은 근저당 등에 대한 정보없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집을 계약하는데 행정복지센터도 해당 건물의 불법여부를 알 수 없지 않냐”라며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술했던 점을 인정해야 하고, 보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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