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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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 '불승인'

심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냄에 따라,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을지 측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심사와 관련해 민영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저하 우려 목소리부터 졸속 심사로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음모론도 많이 제기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심사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고 결정이었다"면서 "전원 외부 인사로 심사위를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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