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초래한 업체 대표 중대법 기소…전북 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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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초래한 업체 대표 중대법 기소…전북 첫 사례(종합)

하수관로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중대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근로자 C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전북 군산시 금광동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소장은 물론 업체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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