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황 선수가 지난 6월 말께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이후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깊은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황 선수가 피해자의 바람처럼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했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불법 촬영으로 상처입고 유포로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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