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덜 내려”…HCN, 지상파에 가입자수 고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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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료 덜 내려”…HCN, 지상파에 가입자수 고의 축소

KT스카이라이프 계열사인 케이블TV업체 HCN이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콘텐츠 이용대가)를 덜 내려고 가입자 수를 고의로 축소했다가 억 단위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케이블TV업체들은 모두 지상파에 과기부에 제출한 가입자 수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 사건 동시재송신 계약에 따라 HCN이 지상파에 제공해야 하는 가입자 수에서 ‘전환 가입자 수’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특히 “HCN은 2019년 1분기까지 과기부 제출 가입자 수를 그대로 지상파에 제출했다가 2019년 2분기부터 전환 가입자 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를 지상파에 사전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았고 재송신 대가를 축소 지급한 점 등을 비춰 보면 HCN은 고의로 가입자 수 정보를 축소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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