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 = 국세청) 올해 사업실적 좋지 않은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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