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낯 뜨거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고민이 전해졌다.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와 위자료를 받고 싶다.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또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것을 부부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라며 "사실상 부부관계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이혼 합의 후 위자료 명목의 재산분배를 한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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