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이른 오전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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