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9월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9월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치매관리법’이 개정(23.9.2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