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온라인상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17개 지자체, 온라인상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