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대치·잠실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에서 6㎡, 상업지역에서는 15㎡ 넘는 토지를 살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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