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판매 매장에 도어형 냉장고 설치 ▲냉장고 문달기 설치 비용 지원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소비자‧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식품유통업체 5곳은 서울지역 내 자사 지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도어형 냉장고의 설치‧운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를 확대해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업자가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교육·홍보하는 등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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