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소음 낸 50대 여성…'스토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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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소음 낸 50대 여성…'스토킹 혐의' 무죄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윗집을 향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께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소리를 내 위층에 사는 B씨 집에 들리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켜 B씨 등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그러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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