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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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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