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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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징역 15년 선고

갓난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굶주림과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먹이고 돌봤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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