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량 호출 중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쏘카 전 이재웅 대표와 전 타다 운영사 VCNC 전 박재욱 대표(현 쏘카 대표)에게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기사 알선 대여 서비스로 주장했으며,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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