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이유로 들며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원의 선고를 바란다"라고 구형했다.
그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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