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했는데 '석방'…정바비, 불법촬영 무죄·폭행만 벌금형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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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했는데 '석방'…정바비, 불법촬영 무죄·폭행만 벌금형 [엑's 이슈]

가을방학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바비가 B씨를 불법촬영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폭행 혐의,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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