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 B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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