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가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일갈한 것과 맥이 같다.
이 구상을 소급해 적용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법집행 발동을 포기한" 촛불집회는 죄다 불법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것이며, 한 치의 불법도 없다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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