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청구[김용일의 상속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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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청구[김용일의 상속톡]

◇ 기여분 요건 및 특별한 부양과 기여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기여도를 감안해 주기 위해 1991년 생겨난 제도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

위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서로간 부양을 했다 하여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성년 자식이 부모를 장기가 부양하거나 간호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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