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된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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