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친동생, 선고 앞두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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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친동생, 선고 앞두고 보석 석방

1월 기소 이후 5개월 간 구금…한 차례 보석 기각되자 허가 재신청.

직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비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가 선고를 한 달 반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친인척 집안의 가장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로,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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