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칼텍스, 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고 남의 땅에 도로 깔고…불법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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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칼텍스, 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고 남의 땅에 도로 깔고…불법 사용 적발

GS칼텍스가 지자체 허가 없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프로배구단 클럽하우스 주변 산지와 농지 일부를 주차장과 도로로 무단 개발해 4년 넘게 사용해오다 최근 해당 지자체에 적발됐다.

산지관리법 21조와 농지법 34조에 따르면 산지와 농지 개발을 계획할 경우 토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산지 전용 또는 형질변경 신청 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평군청 산림팀 관계자는 "추후 GS칼텍스로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 행위 허가(주차장 전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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