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0.174%의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하다 피해자 B씨(40대·남성)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도 초등학생 두 딸의 학원비를 보태려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려고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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