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졸음운전으로 대리기사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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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졸음운전으로 대리기사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피해자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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