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아파트 때문에 친누나 살해…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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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아파트 때문에 친누나 살해…징역 18년

피고인, 친누나 목 조르고…바닥에 머리 내리찍어.

피해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뇌부종으로 사망.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작업을 하고자 찾아간 친누나 B 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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