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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