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이후 5일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남씨는 지난달 25일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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