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일하는 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경비업법...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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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일하는 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경비업법...헌재 또 '합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등을 금지한 경비업법 15조3항을 대상으로 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A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로 2019년 8월 22일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다"며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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