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학수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육아 세대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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