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의 6불화우라늄(UF6) 가스 유출로 인해 직원들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과실을 숨기기 위해 원자력안전사고 조사에 거짓 진술을 시킨 한전원자력연료 간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작업 중 6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방사선작업허가를 받는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상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짓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A씨는 B·C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상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획된 밸브 교체 작업이 아닌 혼자서 일상적인 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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