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열한 범행"…'딥페이크'로 '지인능욕'한 14세 중학생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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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열한 범행"…'딥페이크'로 '지인능욕'한 14세 중학생 결국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을 만들어 유포한 중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을 고심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실형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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